가족이 아닌 관계의 증여 가능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 일정 금액 이상, 얼마를 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증여는 가족, 친척(인척 포함)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한 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제3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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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의 경우에도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타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증여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증여는 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금액 x 세율 - 누진공제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족 외 타인에게 받아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제삼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도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족인 경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되며 가족이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