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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이넘치는갓김치

그런대로사랑이넘치는갓김치

시설에서 아이등초본교부제한했는데복귀후 해제하려니

아이들이 2년정도 시설에서 생활을하였고 퇴소해서 가정복귀한상태입니다 시설에서등초본교부제한을걸어놨고 퇴소하면서까지 8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몰랐던부분이에요 이사가는데 전입신고하려니 아이들앞으로 등초본은 뗄수없다 시설에서 걸어놨는데 그신청한 사람이 퇴사하고 없다하시는데 이걸풀수있는방법이없대요 구청이고 시설이고 모른다고하시고 주민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물어보니 아이들이 성인될때까지 등초본이발급이안된다하는데 퇴소확인서는 들고있고 아이들양육비소송관련으로 서류가떼어져야합니다ㅠ해제방법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퇴소 확인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설을 통해서 열람 제한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