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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현명한문어
카카오톡 펑 기능을 사용하여 모욕•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작성 시 제 3자는 볼 가능성이 없도록(카카오톡문의완료함) 특정인(=고소인)만 읽을 수 있도록 게시 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는걸까요﹖ 이 때 23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이 사람만 읽었고 조회한 사람이 특정인(=고소인)뿐이라는 캡쳐본이 있다면 공연성이 없음이 입증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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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인만 읽을수 있도록 게시를 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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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열람 대상이 피해자 내지 고소인 한 명 뿐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도 그 열람가능한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사람이 열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인만 읽을 수 있는 상태로 게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공연성이 부인되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