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율
증여재산가액 1억 이하 : 10%
증여재산가액 1억 초과 5억 이하 : 20%
증여재산가액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증여재산가액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증여재산가액 30억 초과 : 50%
2. 증여공제
형제간 증여공제액은 1천만원 입니다.
예를들면 질문자님이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은
(3천만원 - 1천만원) *10% = 2백만원 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세에 걸리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