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등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가, 종합합산토지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연간
80억원을 초과시 개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01일
부터 12월 15일까지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나 부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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