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기준이 어떻게 되며, 재산으로 부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종부세라는 세금을 내려면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며, 그 중 대출 등의 부채나 IRP, 연금저축 등의 연금 상품도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대출 등 부채나 연금 상품 등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자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하며 부동산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대출금은 고려사항이 아니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등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가, 종합합산토지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연간
80억원을 초과시 개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01일
부터 12월 15일까지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나 부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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