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프로아프로
현재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부동산 자산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현재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분들은
도대체 얼마의 부동산 자산이 있을 때에
종합부동산세로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인가요?
저도 그렇게 한번 보유해보고 싶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인별로 소유한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부부 공동명의 18억 원), 나대지(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상가 부속 토지(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초과 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