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업에서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05. 01. 16:15

스타트업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긴 합니다만,

아직 회사가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도

노조가 설립된다면 노조 대표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른 노조 설립의 예외 조항 같은 것은 없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2인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인원 규모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경우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심지어 약간 과장해서 알려드리자면,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직원이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교섭의무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하신대로 업이 자리잡지 않은 스타트업에서는 직원들이 노조 설립 등을 하는 경우보다는 규모를 키우거나 이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 05. 01. 17: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