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대로인 올림픽대로상 심야 어두운 도로를 주취 상태로 역보행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장소적 특이점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상태 운행중 사고라 당황하는 사례가 많은데, 운전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알고 싶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경우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기에 사고시 차량 과실이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