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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망둥어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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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부부간의 각서 효력 궁금합니다

결혼14년 중학생 딸이 있는데..성격이 너무 안맞아 이혼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때 혼수니 뭐니 아무것도 안해왔어요. 그런데 애기 돌잔치 끝나고부터 6년은 신랑이랑 같이 장사했고. 장시 접고 바로 직장 다니먄서 맞벌이 했어요..집은 신랑 명의지만 저도 같이 대출금도 갚고 지금도요.. 성격이 안맞는거 보단 술 마시고 자기를 귀찮게 했다니..저는 내 맘을 알아달라는 뜻 ? 하여튼 신랑이 각서를 쓰라고 해서 ..내용이 이제 술마시면 뭐 몸만 나가겠다 위자료는 재산분할 없이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때 너무 화나고 해서 쓰면서 싸인했습니다.. 쓴 종이는 어딨는지 모르고 신랑이 폰으로 사진은 찍어 놓은 상태인데.궁금한건 그 각서가 나중에 협의이혼시 반영되나요 ? 저 정말 몸만 나가야 하나요? 이제껏 일하면서 같이 맞벌이 했는데 장사도 같이 하고 ..또 제가 결혼할때 아무것도 안해서 그런것도 찝찝하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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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여야 한다면 기존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별도의 재산분할 등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위와 같이 당사자간 작성하 각서를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지만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각서가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으며 특히 그러한 각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로 인해서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