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주운전 행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해당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