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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20.04.11

근무중 술을 마신 것과 술에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순찰을 돌다가 초소 근처의

배수구에 떨어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처럼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근로자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처리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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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사고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어긋나는 사적행위는 업무수행성이 인정 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배수구에 떨어져 발생한 재해가 사용자의 지시에 어긋난 사적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주를 하지 않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재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발생한 재해가 음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산재처리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중 술을 마셨거나 술에 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 중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시설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경우,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작업을 하던 중 난간이 없는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누4236 판결),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