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출근해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되알****
2019. 08. 29. 14:47

조그만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 한명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 해서 다쳤습니다.

술을 마시고 출근한 근로자는 저의 눈을 피해다녔고, 같이 일하는 현장 동료들의 묵인으로 관리자인 제가 다친 근로자가 술이 취한 상태로 일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큰 사고는 아니고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공상처리를 하는것이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법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을지라도 산재처리를 해야되는 조건이 성립되면 산재처리를 해서 각종 급여등이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다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말은 현재 술에 취해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해당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1.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2.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다친 해당 근로자가 전치 2주가 나왔기에 이는 산재처리 기준인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기에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9. 08. 30. 1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