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 재해로 신청한 산재 불승인 되었는데 직장동료의 목격자진술서가 필요할까요?

2021. 10. 19. 23:56

주간 2교대 근무하는 계약직 직장인입니다. 출퇴근을 자전거 타고 하는데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날뻔한 것을 피하려다가 되려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업장 출입문 바로 앞이라 근무하던 보안팀에서 사고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재는 목격자를 찾을수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황 설명

1. 사고 당일 출근 전 직장동료와 헬스장에서 한시간 가량 같이 운동을 함.

2. 같은 계약직 직장동료에게 헬스 자체를 처음 배우는 것이며, 사고 난 그 주부터 시작하여 헬스의 기간이 짧음.

- 기초적인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몸에 무리가 갈만한 행위는 하지 않음.

3. 사고 당일에도 자전거를 타고 헬스장에 갔다가 2~3시간 가량 충분한 휴식을 취한뒤 자전거 타고 출근함.

4. 현재 사고로 인하여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수술 후 회복중

5. 산재 불승인 사유 요약: 부상의 흔적이 있지만 이번에 있던 사고가 아닌, 전부터 다쳐있던것으로 보임

- 전에 다친것 이었으면 자전거를 타지 못할정도의 부상 -> 자연적인 치료 불가, 수술이 필요한 부상

- 헬스로 인하여 다친것이 아니냐는 의문

6. 병원에서는 영상의학자료를통해 의학적 근거를 들어 이번에 다친것이 맞다는 소견서를 작성함.

7. 이 소견서를 가지고 심사청구 제출을 했으며, 추가 자료 있을시 재출바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저에게 헬스를 알려준 직장동료가 목격자 라고 할수 있을까요?

목격자라 한다면 이제 막 헬스를 배우는 사람인데다 매일 헬스 후에 출근이라 무리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헬스장까지 오는길, 헬스 후에 출근중 멀쩡히 자전거를 타고 갔다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직장동료가 목격자 진술을 했을경우, 직장동료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출퇴근 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상적인 출근길 도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본집) B(회사) C(헬스장) 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A->B에서 출근하는 통상적인 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A->C->B로 출근하게 될 경우 산재승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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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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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를 알려준 직장 동료가 목격자는 아니며 참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격자는 넘어지는 장면을 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직장 동료가 사실대로 참고인 진술 등을 했다고 한다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2021. 10. 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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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상황에 저에게 헬스를 알려준 직장동료가 목격자 라고 할수 있을까요?

      목격자라 한다면 이제 막 헬스를 배우는 사람인데다 매일 헬스 후에 출근이라 무리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헬스장까지 오는길, 헬스 후에 출근중 멀쩡히 자전거를 타고 갔다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직장동료가 목격자 진술을 했을경우, 직장동료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준비하시기 바라며,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2021. 10.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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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사고발생일 이전에는 부상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아닌 한 직장동료가 진술을 하더라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1. 10. 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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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해서 동료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불승인이 된 경우라면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대리를 맡기지 않더라도 직접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확보하여야 하는 자료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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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상황에 저에게 헬스를 알려준 직장동료가 목격자 라고 할수 있을까요?

            목격자라 한다면 이제 막 헬스를 배우는 사람인데다 매일 헬스 후에 출근이라 무리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헬스장까지 오는길, 헬스 후에 출근중 멀쩡히 자전거를 타고 갔다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직장동료가 목격자 진술을 했을경우, 직장동료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출퇴근중 사고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할 목격자가 아닌

            단지 헬스를 알려준 직장동료의 경우는 인과관계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

            산재불승인을 뒤엎을 만한 증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1. 10. 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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