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인이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사고났을경우에..
회사 동료 한명이 한달전 회사 근처..자전거로 약 20~30분 거리의 지역에 이사를 왔고
이사이후 운동도 할겸해서 메일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있다가
며칠전 퇴근시 뒤에서 미쳐 발견못한 자동차가 동료를 추돌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고,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가입한 산업재해보험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약관 상 특약이 없는 이상 보험 보상의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명목으로는 보험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위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동일한 항목에 대한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