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지인이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사고났을경우에..
회사 동료 한명이 한달전 회사 근처..자전거로 약 20~30분 거리의 지역에 이사를 왔고
이사이후 운동도 할겸해서 메일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있다가
며칠전 퇴근시 뒤에서 미쳐 발견못한 자동차가 동료를 추돌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고,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가입한 산업재해보험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