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 이사한 월세/전세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1. ~25.09 까지 월세 (본인-세대주 : 월세 납부)
↓ 이사(세대주 변경 - 배우자로 변경)
2. 25.09~ 이후 전세 (배우자-세대주 : 대출이자 납부)
회사에서 "2분 중 1분만 주택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질문) 연말정산 시 본인은 월세액 공제, 배우자는 이자상환 공제 각각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도 25.09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본인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 배우자분도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