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매달 30일에 월세가 자동이체되다보니 12월30일이 토요일이라 1월2일에 월세가 이체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세를 공제받고 내년에는 1월2번부터 12월까지해서 총13번의 월세납부를 공제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