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아이로 인해 다쳤는데 치료비를 안준대요
2년전
친구가 저희집에 놀러왔어요
친구아들 6살 아이와함께
저희집엔 신생아가 잇던 때인데
6살 아이가
좋아도 소리지르고
싫어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거에요
그래서 좀이상하다 생각햇는데
갑자기 저희집 배란다 통돌이 세탁기에 들어가서 제가 위험하니 나오라고 해서 세탁기 위에 올라가더니 저한테 뛰어내린거에요 전 아이다칠까봐 안아서 잡아주다 벽에 어깨를 박앗는데
오른팔이 너무아퍼서 신생아 안기도힘들어서 3일정도 팔을못썼어요 침도맞고 햇는데도 통증은안사라져서
친구한테 상황얘기햇더니 사과는안하고 웃음으로 넘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아프다고 몇차례 얘기도했고
애기 돌지나면 병원가서 mRI 찍어보고 혹시나 수술해야되면 해야겠다고
친구아이때문에 다친거니 50 프로는 부담해달라했었는데
애기가어려서 병원간다는게 쉽지않아서 버티고 버티다 2년 넘게 버티다보니
젖가락질도 설거지도 못할정도로 아퍼서 친구한테 다시 얘길했더니 처음엔 돈모아서 준다더니 이제와서
자기 아이땜에 다친건지
원래아팠던건지 알수없지않냐고 나몰라라하네요..
친구라고 배려하고 기다려준건데 .
이럴경우
혹시 민사같은걸 걸어서 치료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저도 가정형편이 넉넉한게 아니라
혼자 아이셋 키우다보니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몇백이넘는 병원비를 감당할수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가 친구 분의 아이로 인해서 다쳤다 라면
웃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 인데
현재 친구분은 예의를 벗어나 상도덕에 어긋하는 태도로 일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는 본인의 대한 예의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아이로 인해서 다쳤다 라는 미안함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과 친구의 연을 더 이상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실비라는 보험이 있다면 실비로 가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러한 부분을 친구에게 전달을 하고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CCTV가 있었다면 명백한 사실을 제시할 법적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구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걱정 이시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의를 해보세요.
이 기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변호사 지원 부터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주는 기관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실비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실비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통원치료는 의료비가 많이 나오니 입원하셔서 차근차근 검사를 받아보세요. 입원은 거의 보상이 다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실 껍니다.
혹시나 본인의 실비가 없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신다면 친구분이 갖고 있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가능할수도 있어요.
먼저 보험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실제적으로 못받아요
시간이지난것도있고, 이걸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는것도 아니다보니 단순히 상황만으로 이야기해서 받을수는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게정확한 인과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치료비청구가 어려울수있습니다 의사 진단서나 피해정황을 상세히 적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