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제가 중3인데 중고거래 사기꾼한테 민사소송을 걸려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이면 따로 준비 해야될게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수집하신 증거자료들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 법정대리인 명의로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경찰이 수집한 자료는 별도로 제공된다기보다는 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해서 열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청소년이더라도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단독 소송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원고로 함께 참여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는 소송에 사용 가능하나, 경찰이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 열람·복사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청구는 불법행위에 기반하며 피해 발생, 가해자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부가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경찰 수사기록은 수사기관 보관 자료로서 개인정보·수사보안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요청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부모 명의로 원고 표시를 하고, 송금내역, 대화 캡처, 판매자 계정 정보 등 직접 확보한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기록 중 진술조서, 계좌조회 결과 등이 필요하다면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 나이도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비용·절차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민사 청구는 시효 내에 독립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합의 가능성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동의와 법적 대리 절차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