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관련으로 세법전문가분들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건물청소업체입니다
저는 청소의뢰를 받으면
계약금으로 8만원을 받구요
나머지 22만원은 손님이
제가 고용한 청소직원에게
계좌이체를 청소당일 완료후
해주십니다
손님은 30만원을 총지불하신건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8만원만 받은 제가
30만원을 다 현금영수증 발급처리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제가 고용했기때문에 그런가싶기도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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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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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청소직원분들에게 지급하신 금액은 인건비 처리를 하시면
비용처리가 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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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만원을 모두 발행하시고 인건비는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