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입금이 안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상태에서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리모델링후 (120만원) 청소를 의뢰받고
9월14일 총 6명이 청소일을 했습니다
세금때문에 통장으로 주기 힘들다는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일을줄꺼고 지금도 현장이 5곳이다 청소 사업자를 내면 바로 입금해주겠다 회사가 돈많다 수금걱정은 말고 사업자를 내라고 해서
9월18일 사업자를 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오늘중으로 입금된다,오늘,낼중에는 입금된다하면서 아직 입금안된상태입니다 만약 계속 입금안된다면 저는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알려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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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