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 중 낙하물이 날아와 앞 유리를 파손한 경우 기본적으로 낙하물의 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 상의 하자가 있어야 하며 보통 도로 위의 낙하물을 일정 시간 치우지 않고 방치하였거나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해 사고가 있을 경우 등 입니다.
위 경우 낙하물이 어떤것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공사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