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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굴뚝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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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재계약 하면서 근로자 고용했는데 재계약 날짜 20일전에 이번에 재계약은 힘들거 같다고 사업주가 통보했을때 법적 문제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이고 보통 1년씩 계약이 끝나가기 전에 이번에 재계약 하시냐고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재계약흐는 어찌보면 갱신기대권이 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로자분은 1961년생 입니다.

2019년 8월 부터 1년씩 재계약하면서 근무하신 근로자가 있는데 1년씩 계약이지만 보통 그대로 갱신처럼 재계약하면서 6년째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재계약이 어려울거 같아서(여태 같이 근무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알고보니 이 분과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서 나가셨었습니다2-3년 동안 그랬었고 지금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힘들다 참고 있다 말하는 상황) 계약종료 3주전에 연세도 있으셔서 급식실 조리 업무 특성상 안전문제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 근로자측이 문제를 들 상황이 있을까요? 해고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계속 계약직 근로자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 3주 전에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해도 해고가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재직 중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만 수급하게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갱신 거절이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