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씩 재계약 하면서 근로자 고용했는데 재계약 날짜 20일전에 이번에 재계약은 힘들거 같다고 사업주가 통보했을때 법적 문제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이고 보통 1년씩 계약이 끝나가기 전에 이번에 재계약 하시냐고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재계약흐는 어찌보면 갱신기대권이 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로자분은 1961년생 입니다.
2019년 8월 부터 1년씩 재계약하면서 근무하신 근로자가 있는데 1년씩 계약이지만 보통 그대로 갱신처럼 재계약하면서 6년째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재계약이 어려울거 같아서(여태 같이 근무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알고보니 이 분과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서 나가셨었습니다2-3년 동안 그랬었고 지금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힘들다 참고 있다 말하는 상황) 계약종료 3주전에 연세도 있으셔서 급식실 조리 업무 특성상 안전문제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 근로자측이 문제를 들 상황이 있을까요? 해고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