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기본급과 직무급이 통상임금이었는데요, 이번에 판결에 따라 명절비월할이나 휴가비월할, 식대가 포함되었어요.
여기서 궁금한건 기본급,직무급,명절비,휴가비 총액이 100만원이라 치고 ,식대는 통상임금 계산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요
식대는 기존 1일 7천원*근무일수마다 지급이었으면 통상임금 적용시 100+7천원 플러스하면 되는건지, 통상시급시에는 7천원/8시간해서 875원만 플러스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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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등은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합산해서 12로 나누어 종전의 통상임금과 합산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산입합니다. 따라서 식대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1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8시간)으로 나누어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