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층에 수리를 요구해도 2년6개월이 넘도록 안해줘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아파트 윗층에서 물이 새어 천장의 두곳에서 석고보드등이 녹아 싱크대 찬장등 이 엉망입니다.
고쳐줄 생각도 안하고 오히려 돈 을 빌려주면 그돈으로 고쳐준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 돈없다고 하기를 2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며칠전에는 집팔면 돈준다고 먼저 고치라하는데 돈 줄 사람이 아닌것 같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아무때나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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