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 수리를 요구해도 2년6개월이 넘도록 안해줘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아파트 윗층에서 물이 새어 천장의 두곳에서 석고보드등이 녹아 싱크대 찬장등 이 엉망입니다.

고쳐줄 생각도 안하고 오히려 돈 을 빌려주면 그돈으로 고쳐준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 돈없다고 하기를 2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며칠전에는 집팔면 돈준다고 먼저 고치라하는데 돈 줄 사람이 아닌것 같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아무때나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위 소멸시효 기간 내에 법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지고 공용부분(계단, 복도) 등의 관리 소홀로 누수 등이 있었다면 입주자 대표자회의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전유부분(즉 위 사안에서 윗집)의 관리 소홀에 의한 누수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윗 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2년 6개월로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윗층의 누수가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천정과 싱크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있는 사안으로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합니다. 관련조문 안내해 드립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