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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홍학53
후덕한홍학53

미성년자무면허 오토바이운전 기소유예처분 통지서가 날라온후에 소년보호사건통지서가 날라올수있나요?

미성년자무면허 오토바이운전으로 경찰조사받고, 기소유예처분됬다는 결과통지서도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소년재판에출석하라는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순서가맞는건가요? 처분이 2개가 내려질수있는건가요? 기소유예를이미받았는데.. 너무당황스러워서 사건조회도해보니까 경찰사건조회에서는 결정종결, 검찰사건조회에서는 검사처분완료가나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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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에도 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