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IF 무역 조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CIF 무역 조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CIF는 선적시점이 도착지인도조건 인지 선적지인도조건인지 궁금합니다
2. 도착지 인도조건이라면 24년 12월 24일이 on board date고 실제 도착일이 1월 3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출 인식시점을 25년 1월 3일로 보고 매출을 잡아야 하는걸까요?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시에는 25년 1기 예정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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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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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에서의 위험과 소유권 이전은 선적항에서 선적된 순간 발생합니다. 즉, 물품이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이 "인도 시점"이며, 선적지인도조건입니다. 따라서 도착항까지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집니다(운임 및 보험은 매도인 부담).
2024년 12월 24일이 CIF 조건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매출 인식 시점(선적일)이 2024년이므로, 2024년 4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F는 선적시점이 도착지인도조건 인지 선적지인도조건인지 궁금합니다
CIF는 선적지 인도조건입니다.
인코텀즈의 E,F,C 조건은 선적지 인도조건이며, D조건은 도착지(양륙지)인도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