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인터넷 sns에서 oo이라는 일반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일로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때문입니다.
oo의 계정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oo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 계정이 저의 것이 맞는지 확인만 했습니다.)
oo의 계정에는 누군가로 특정지을 수 있는 얼굴사진, 전화번호, 생일, 지역 등이 전혀 없으며, 아이디로 구글 검색을 해도 위와같은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oo이랑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런 계정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왔다면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는 이유로 경찰선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사람의 계정과 친구로 되어있는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난 식사자리 사진(손과 음식 정도만 찍힘)들이 올라와 있으며 지인들이 특정성에 대해 협조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도 수사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이 될 수 있스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 요건불비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알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제3자가 봤을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게시글과 계정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인이 협조한다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보대로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