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법인 혹은 해외지사 중에서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국내에서 작은 임대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진출 시 현지 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국내법인에서 회계 처리상 더 용이한지, 아니면 현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법인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더 용이한지 궁금합니다. 즉,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 법인인데, 현지 지사 설립이 유리한지 현지 법인 설립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세금/회계 측면과 운영/법적 측면에서 간단한 비교 결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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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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