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휴차료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통 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했는데
보상에 관하여 문의드릴게요
제차는 영업용 (다마스차량)인데
휴차료가 차종별 다른가요
아님 무조건 같은가요
차량 수리동안 렌트카를 사용안하면
교통비가 휴차료로 보상되나요
휴차료,교통비 별도 아닌가요?
좋게,좋게 넘어갔는데
보상팀이 거짓말 하시는 것같아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용 (다마스차량)인데 휴차료가 차종별 다른가요
: 네,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파손 으로 인한 차량 영업손해로 각 차량별로 영업이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15ton 짜리 덤프와 1ton 짜리 화물차량의 영업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산정됩니다.
차량 수리동안 렌트카를 사용안하면 교통비가 휴차료로 보상되나요 휴차료,교통비 별도 아닌가요?
: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휴차료 보상이 되는 것이고, 개인용 차량의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각각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 차량이 개인용 차량인 경우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렌트비의 35%가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⑴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⑵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차료는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며 대차료는 렌트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차료의 경우 1일 영업 수익에서 운행 경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