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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왈라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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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무보험차상해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차중 뒷차가 후방추돌하였고
내려서 확인중 경찰을 부르니
가해자가 차를타고 도주하였습니다.

신고는 되어있고
차량 수리와 병원비 등
처리를 위해
우선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진행코자 하는데요.

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명절연휴로
보험사의 답변을 듣기 어려워
질문드려요.


1.운전중이던 차량(사고피해차량)
- 영업용 1톤트럭(노란넘버)
- 운송중이 아닌 빈차로 퇴근중
- 차량명의는 법인이며 제가 운전가능한 피보험자로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나 자차, 무보험차 상해 특약
미가입

2. 무보험차 상해특약 보상을 진행코자 하는 차량
- 개인 자가용(스타렉스 5밴)
- 자차 및 무보험차상해 가입됨
- 본인명의

제 차량 보험사에 전화해서
무보험차 상해 보상이 가능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량 보험사에 전화해서

    무보험차 상해 보상이 가능할지요

    우선 무보험차상해는 본인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수리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본인상해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나 통상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는상태로 우선 치료는 사고차량의 자손으로 처리를 받다가 상대방이 검거가 되면 상대방측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으며 .미검거시에는 책임보험은 보장사업으로 초과손해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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