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팀원이 퇴사하면 제가 그 일까지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같은 팀원이 6개월 육아휴직내서 그 사람일을 팀원들이 나눠서 처리해줬는데 직급상 제가 대부분의 일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구요. 회사분위기가 빨리 퇴근하라는 기조여서 야근을 해도 초과를 달지 못하게 합니다. 거의 무급으로 2사람분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육아휴직을 1년 가까이 연장하면서 그 백업도 제가 담당하면서 수면부족으로 건강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신입사원이 퇴사를 하면서 후임에게 인수인계한다고 몇개월전부터 알렸는데 채용공고를 내지 않아 결국 인수인계 못하고 나갔고, 제일 극한으로 일이 몰리는 연말연초에 그 사람일까지 감당하느라 죽을뻔 했습니다.
이번에 연초가 지나 채용공고내서 2사람을 뽑았는데 그중에 1명이 2주만에 퇴사하겠다고 해서 멘붕입니다. 더이상 체력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인데 회사 본부장은 와서 바쁜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업무를 펑크내면 안된다는 책임감과 조직에 대한 정으로 버텨왔는데, 이렇게 팀원의 자리가 빌경우 다른 팀원이 커버하는게 맞는지 객관적인 조언이 너무 절실합니다.
이제 뭐가 맞는지 개인적 신념도 혼란하고 객관적인 판단도 안되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과 지시에 관해서는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직원이 퇴사하여 충원이 필요함에도 해당 업무를 전부 부여하여 업무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조정할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업무가 증가한 내역과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고충을 제기해 보는 방법이 있겠고, 외부적으로는 업무가 증가하여 야근까지 불사하는 환경에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방법이든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만을 이행하면 됩니다. 만약, 과도한 업무를 계속 부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충 사항을 상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말씀하여 보시고 업무를 줄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에 대하여 묵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