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6. 24. 20:03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85제곱 이하이고 투기과열지구도 아니라 전매허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때 전매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득세처럼 금액에 대한 세율 구간이 나누어져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의 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의 세율이,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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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권리, 즉 아파트 수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데,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율 70% + 지방소득세 7%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율 60% + 지방소득세 6%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입니다.

    2022. 11. 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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