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85제곱 이하이고 투기과열지구도 아니라 전매허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때 전매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득세처럼 금액에 대한 세율 구간이 나누어져있는지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85제곱 이하이고 투기과열지구도 아니라 전매허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때 전매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득세처럼 금액에 대한 세율 구간이 나누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의 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의 세율이,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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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권리, 즉 아파트 수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데,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율 70% + 지방소득세 7%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율 60% + 지방소득세 6%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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