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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코요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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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거 안한거 차이 알려주세요

작년부터 연말정산 400을 했는데 재작년이랑 돌려받는게 얼마차이가없어서요 연금저축 400을 해도 공제되는 금액이 별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23.02.16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400만원 풀로 불입하게되면 불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별로 없다는건 애초에 내야할 세금도 별로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연 400만원을 불입하셨다면 66만원 또는 52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공제항목 별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