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거 안한거 차이 알려주세요
작년부터 연말정산 400을 했는데 재작년이랑 돌려받는게 얼마차이가없어서요 연금저축 400을 해도 공제되는 금액이 별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400만원 풀로 불입하게되면 불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별로 없다는건 애초에 내야할 세금도 별로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연 400만원을 불입하셨다면 66만원 또는 52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공제항목 별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