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탑승중 택시과실로인한사고보상
69세 장모님이 택시타고 가던중 택시기사의 후미차추월을 막는 운행으로인하여 후미차와 추돌사고났고 택시 과실로 나왔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사고다음날 한방병원에 5일 입원후 퇴원하고 그후에도 않좋아서 다른병원에서 통원치료 6회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더해야하고 필요하다면 진단서도 떼어준다고하는데 치료받는것도 힘드신다고 해서 그냥 종결하려는데 합의금을 통원치료비로 많이나가서 20만원정도로 합의금책정됀게 나오는데 60으로 합의하자고하네요.
이대로 해줘야하나요?.
택시가 피해자일때는 어마어마하게 뜯어가는걸로 아는데 피해자들 보상은 쥐꼬리만큼하려고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택시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장모님께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합의금 20만원은 입원 5일, 통원 6회 등 치료 경위에 비추어 다소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0만원으로 합의하자는 제안은 나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모님의 건강 상태와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 등 의료 관련 자료를 충실히 구비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