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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위.대장 내시경 실비

최근 평소에 자주 배에 뭐가 있는것 같고 묵직한 느낌과 동시에 따끔거리는 통증도 있고 장이 꼬이는 느낌도 들고 차가운 얼음이 장으로 내려가는 느낌도 들고 하면서 자주 피곤하고 걱정도 되고 몸이

안좋아 지는 것 같아서

국가 건강검진으로 위.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만 40세 라서 위내시경은 국가무료 검진 대상입니다 만 대장 내시경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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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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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건강검진으로 검진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상 이상소견이 발견돼 예를 들면 대장용종제거술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 해당 치료에 대한 것은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상을 보이고 계시고 불편하신데 주변 내과나 종합병원에서 우선 내과진료 보시고 그 결과를 검진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상에 의한 의사의 확실한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내시경을 진행하게 될텐데 이 경우는 내시경이 실비로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40대에 질병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검진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먼저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면책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검사는 일반검진이 아니기에 보상가능 의견입니다. 좀더 상세히 답변드리자면,

    위내시경은 국가무료 검진대상이니깐 실비처리는 안되시는 것은 맞구요. 대장내시경은 병원에 검진으로 하겠다고 하기에 앞서 의사 진료를 보신 후에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검사를 하시면 건강검진외의 일반검진으로 되어 실비처리 가능한 경우로 될수 있다는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위.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 건강검진차원에서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실비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상 이상이 있어 주치의 소견에 따른 검사라면 보상이 됩니다.

    만약 건강검진이라도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제거를 한다면, 해당 비용은 청구가 되며,

    더불어, 수술비담보가 있다면 수술비 담보도 보상이 되며, 조직검사결과에 따라서 제자리암 진단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우선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의 의무검사들은 실손이 안되지만 국가 건강검진받으시고

    그 이후에 의사의 추가 소견으로 검사를 받으셨으니 응당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실비보험에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검진을 통해 위나 대장에 용종을 제거 하셨을 경우 가입하신 보험에 질병수술비가 있으시다면 수술비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검진 자체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검강 검진이 아닌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내시경을 받으실 때 사비가 지출된다면 그게 따라서 실손청구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비급여이기 때문에 30%공제 후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위.대장 내시경 실비

    => 국가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위 대장 대시경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가 청구 안됩니다.

    다만 배가 아프고 장이 꼬이는 느낌으로 병원을 방문한 후 의사가 검사를 해보자는 소견을 내주어 하게 된 경우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