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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배고픈사마귀18
배고픈사마귀18

타인에게 채무를 주식으로 상환가능한가요?

기존에 전세금 상환 용도로 5천만원 가량을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이후 위 채무를 제가 갖고있는 해외주식 증여로 상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식 증여 받는 분이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제가 매수한 금액으로 나오는건지, 증여시점 금액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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