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에게 채무를 주식으로 상환가능한가요?
기존에 전세금 상환 용도로 5천만원 가량을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이후 위 채무를 제가 갖고있는 해외주식 증여로 상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식 증여 받는 분이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제가 매수한 금액으로 나오는건지, 증여시점 금액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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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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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인 개인 보유 해외상장주식을
채무 상환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을 하고 명의를 변경해주는 경우에는
이는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에 해당되어 채무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이라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정산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분에게 증여세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조심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면서 주식을 넘기는 것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 분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을 상환받는날 당시의 시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