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탄핵된 대통령이 사저 입주 시 재산세 및 종부세를 안낸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11일 내일이면 사저로 돌아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가게 되면
재산세 및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지 왜 혜택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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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기준 부동산 명의자가 납부하는 부동산 보유세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