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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 워낙 말이 마나서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노후대비 하는 방법으로 가야할거 같은데,, 국민연금 근로자가 안 낼수 잇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고수천
월급쟁이는 의무사항입니다
백수가 되시면 면죄되시구요
이것도 국가에서 수시로 감시해서
사업자등록증만있어도 국민연금내라고 고지서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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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은 의무입니다.
그나마 회사에서 절반을 대주니 그러려니 합니다.
세금같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이 좋은쪽으로 변화하면 좋겠습니다.
울통불퉁침팬치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강제징수 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반갑습니다.질문자님 국민연금은 만18세이상~60세미만의 국민이 소득활동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해요.국민연금공단은 또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하고서 재산 등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수 있어요.
진지한석화구이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많으시지만 가입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사항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