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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살빠진봉골레
제가 사망할 경우 형제 2명이 상속인이 되는데, 형제들을 배제하고 미성년 조카에게 단독상속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언을 하여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형제간의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제 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혼자서 하시기는 어렵고 공증업무를 처리하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유언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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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효한 유언 방식 중 하나를 택하셔서 유언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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