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가 아닌 인스타그램도 미디어창작업 가능한가요?
유튜버들 대상 미디어창작업 사업자등록 이야기가 많은데,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릴스 광고 등으로 돈을 버는 경우도 해당 업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연을 의뢰받아 강연 소득이 나오거나 공동구매로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스타 등은 sns마켓사업자로 유튜버 사업자와 업종코드가 다릅니다. 강연소득이나 공동구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