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대출건들을 경매에 넘겨서 채권을 회수해야지만 그나마 밀린 연체대금을 회수하고 부실화된 자산 비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렇게 경매자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2금융권의 건전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빌라의 경우에는 대출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많이 취급한 지점을 제외하고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화를 시킬 정도로까지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매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보니 이는 의무가 아니며, 정말 대출채권을 회수해야하는 지점이라면 이와 관계없이 경매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2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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