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시 대표자변경이 가능한가요?

2021. 02. 23. 21:05

2018년 4월 신설된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아시는 형님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인사업자가 필요해서 제가 대표로 등록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운영은 제가 아닌 그 형님이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대표명의를 빌려주게 된 셈이지요.

1년여정도 같이 일을 하다가 2019년 3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인대표로 있는 사업대신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체에 부가세가 체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액체납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분할납부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형님께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고 있었는데.. 4대보험까지 체납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법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매출발생이 전혀 없는상태이며, 현재는 부가세 약 2천, 4대보험료 약 1천5백정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지않는 사업체입니다.

저는 2020년 12월1일자로 무보수대표로 해당 사업자의 4대보험에서는 자동상실된 상태이구요. 주식보유율이 30프로미만으로 과점주주는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직권폐업에 들어갈꺼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가세와 4대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도 대표자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 형님은 제가 과점주주가 아니기때문에 직권폐업이 되더라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찜찜해서 대표자를 변경하고 싶어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납되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기간, 실제 사업여부, 기타 조세법처벌법 등의 적용 대상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5. 19: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