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유망한나무늘보37

유망한나무늘보37

임신이나 직장 문제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때

임신이나 직장 문제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없이 한국인인 저 혼자서 대리 신고가 가능한지, 그때 필요한 위임장 양식이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진혁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불참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혼인신고서 외에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미혼 증명서(또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번역본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각국 규정에 따라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 등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할 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