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사는곳이 1년다되어가는데 제가 살다가 도중에 직장 퇴사하고 개인 온라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당시 관리실에서 등록할때 세금계산서 등록할건지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부터라도 등록을 하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집주인한테 피해가는일이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받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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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에게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으로 쓰더라도 주거용 월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상 경비로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목적이 아닌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사무실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됩니다.
임대인은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지만 임차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