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인 인적공제는 세율을 곱하여야지 실제 세액절감액이 되는 것이어서 같은 소득공제액이라면 세율이 높은 쪽에서 세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