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보존등기전 분양권 가압류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 배당시 누가빠른가요
소유권보존등기전 분양권 가압류가처분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
배당 시 누가빠른가요?
답답해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분양권은 채권이므로 분양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셨더라도 추후 해당 주택이 채무자에게 분양되어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면 별도로 해당 주택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해당 주택의 경매절차에서는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가 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