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순위 임차인 배당순위 질문드립니다.
1. 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
2. 임차인(전입+확정일자)
3. 근저당권
4. 가압류
이 순서일 때,
1순위 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 이후로는 다 소멸되면
1순위 근저당권 이후 나머지 2 ~ 4번의 배당 순서는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인가요?"
아니면
"물권인 2번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 받고 2번 4번 채권의 안분배당인가요?"
아니면
"2번 3번 4번 안분배당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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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물권에 앞선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2, 3, 4의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 범위에서 배당을 받고, 최우선 변제권 이외에 1번이 배당, 나머지 2번에서 4번 순서로 배당 받게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