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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진귀한짜장면
예시
낙찰 7억원
1순위 : 확정일자 2020. 1. 03, 전입신고 2020. 1. 3 1억 배당요구 신청
2순위 : 근저당 : 은행 4억원 2021. 2. 3
3순위 : 확정일자 2022. 1. 03, 전입신고 2022. 1. 3 5천만
위 경위 1순위는 전액 배당으로 소멸되는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정해져 있어. 1 순위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그 전액을 변제 받는 것이라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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