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에 뜻이 물권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건가요?

우선변제권에 뜻이 물권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건가요?

우선변제권이 먼저 변제받는권한이 아닌 물권과 비교해서 순서대로 뒤에 권리보다 먼저 배당 받은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분배당하는 일반 채권과 달리, 물권에 준하는 배당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권보다 우선한다거나 다른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