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급식비(비과세) 수정 신고 방법
1월에 하루 다니시고 퇴사하신 분의 급여가 2월에 지급 되었습니다.
이후 3월에 도에서 해당 사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처우개선 명목의 12개월분 급식비가 지급되었고, 소급하여 1월 하루치 급식비가 계산되어 3월에 지급되었습니다.
3월에 지급되었어도 2월 귀속분으로 보았는데 이 부분도 맞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급식비 부분은 어떻게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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